비상장 주식은 크게 통일주권과 비통일 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일 주권
통일주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의 약자로, 금융 감독원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증권 계좌를 통해 위탁 거래가 가능하고 위변조 위험이 없어 장내주식처럼 주식 입출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통일주권은 주권번호를 통한 추적이 용이해요. 양수인이 주식만 받고 매각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일주권에 있는 주권번호를 통해 주식을 추적하고 주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통일 주권
비통일주권은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통일주권 발행 및 예탁 비용 때문에 비통일주권을 발행합니다. 비통일주권은 계좌이체가 불가능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주식과 매수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존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 대신 양수인의 정보를 채워 넣는 명의개서 작업도 필요해요. 해당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명의 개서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명의 개서 과정에는 주식미발행 확인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명의 개서 신청서 등의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 주식 미발행 확인서
양도인이 주식보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식 미발행 확인서는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유 주식의 내용을 적고 회사가 인감 날인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줍니다.
📃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함을 증명하는 계약서에요. 양도 금액과 지불 시기, 양도 주식 수 등의 계약 항목을 명시합니다.
📃 명의개서 신청서
증권의 명의인을 변경하는 명의 변경 신청서를 말해요. 명의개설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해당 주식 발행 법인)에 제출해 주식 양도 사실을 알립니다. 발행 회사의 주식 명부에 있는 매도자의 이름을 매수자의이름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로, 통상 1~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주로 통일주권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플랫폼은 비상장 주식 거래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증권사 계좌와 연동된 안전거래 시스템이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와 매수자의 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를 체결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