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지폐 얼굴의 주인공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함께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투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후수익률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금 무풍지대’로 떠오른 투자처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트업 펀딩입니다.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은 더 높은 수익률로 직결됩니다.
500만 원 투자하면
500만 원 전부 소득공제!
소득세,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소득세는 연 소득에 누진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 공제액을 제하여 산출됩니다. 연 소득이 높을 수록 소득세가 높은 셈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없는 셈 치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입니다. 연봉은 그대로이지만, 연봉에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스타트업 펀딩(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인증 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1억 원의 홍길동 씨가 3천만 원을 스타트업 펀딩에 투자하면 1억 원 중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에요.
다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홍길동 씨처럼 3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모집의특례】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연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